한·카자흐스탄 대법원장, 사법교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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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 카자흐스탄 대법원장 방한
카이라트 마미 카자흐스탄 대법원장(62·왼쪽)이 24~27일 방한해 양승태 대법원장(오른쪽)과 양국 사법 교류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마미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 사법연수원,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등을 방문하며 한국의 사법체계를 둘러볼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마미 대법원장은 1981년 카자흐스탄국립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아티라우 주법원 판사와 부원장,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한 차례 대법원장을 지냈다. 이후 검찰총장과 상원의장을 거쳐 2013년 다시 대법원장에 임명된 카자흐스탄의 대표적 법조인이다. 1기 대법원장 시절인 2004년에도 방한해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을 예방하는 등 카자흐스탄 내 지한파 법조인으로도 유명하다.
방한단에는 아스카르 스마일로프 대법관, 틀렉테스 바르피바에프 아스타나 시법원장(한국의 고등법원급)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국 사법부 간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마미 대법원장은 1981년 카자흐스탄국립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아티라우 주법원 판사와 부원장,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한 차례 대법원장을 지냈다. 이후 검찰총장과 상원의장을 거쳐 2013년 다시 대법원장에 임명된 카자흐스탄의 대표적 법조인이다. 1기 대법원장 시절인 2004년에도 방한해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을 예방하는 등 카자흐스탄 내 지한파 법조인으로도 유명하다.
방한단에는 아스카르 스마일로프 대법관, 틀렉테스 바르피바에프 아스타나 시법원장(한국의 고등법원급)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국 사법부 간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