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년간 종합·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총 2억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환자를 넘겨받은 A병원장 이모씨(57) 등 55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A병원을 소개하는 대가로 환자 한 명당 20만~50만원을 받아 챙긴 서모씨(35) 등 대학·종합병원 의사 40명도 입건됐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