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장관이 이런 내용의 자서전을 출간하고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해당한다며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작년 10월 펴낸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한국 정부가 기권하기로 결정하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과 참여정부의 다른 관계자들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 주도로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고 이와 의견을 달리한 송 전 장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송 전 장관이 자서전 등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 전 장관에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송 전 장관에 의해 공표된 내용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법령이 정한 비밀을 누설했는지 등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인 송 전 장관이나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한 참여정부 인사 등이 소환 조사를 받을지도 주목된다.

대선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다음 달 9일 투표일 전에 검찰이 이 사건에 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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