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 /사진=한경DB
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 /사진=한경DB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K원장(46)이 고인의 유족에게 총 15억 9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이 원 부장판사)는 25일 신해철의 유족이 K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원장은 신해철의 아내에게 6억 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 K원장이 신해철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S병원에 방문했다가 K원장에 의해 장관유착박리 수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후 심정지로 쓰러졌다.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에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그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신해철의 유족은 "K원장이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다"며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 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면서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액수를 45억000여만원으로 올렸다.

K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K원장의 형사재판은 서울고법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