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백서 '독도는 일본 영토' 또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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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공사 불러 철회 촉구
정부는 25일 일본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란 도발적 주장을 담은 2017년 외교청서(백서)를 내놓은 데 대해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아울러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25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란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 적고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는 건 국제 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아울러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25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란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 적고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는 건 국제 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