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주택 시세 85%에 세 놓으면 최대 4억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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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집주인 임대주택' 신청 받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달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을 받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25일 발표했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주택 소유자에게 낮은 금리(연 1.5%)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주면서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신축 또는 수선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도록 하는 제도다. LH는 집주인이 맡긴 주택을 주변 임대료 시세의 85% 수준으로 임대 관리한다.
LH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을 헐고 새로 지을 때 건물당 최대 4억원을 대출한다. 준공 후 20년 이내 주택에 대해선 도배·장판·창호 교체, 화장실 개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준다. 집주인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길 때도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 등의 형태로 지원한다. LH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임대가구 면적을 20㎡ 이하 ‘원룸’에서 50㎡ 이하 ‘투룸’으로 확대했고, 융자 한도도 증액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오는 28일 서울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본부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22일부터 사업 신청을 받는다. 총 1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홈페이지(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LH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을 헐고 새로 지을 때 건물당 최대 4억원을 대출한다. 준공 후 20년 이내 주택에 대해선 도배·장판·창호 교체, 화장실 개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준다. 집주인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길 때도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 등의 형태로 지원한다. LH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임대가구 면적을 20㎡ 이하 ‘원룸’에서 50㎡ 이하 ‘투룸’으로 확대했고, 융자 한도도 증액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오는 28일 서울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본부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22일부터 사업 신청을 받는다. 총 1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홈페이지(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