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거래시장 '큰손' 돌아온다…우정사업본부 28일부터 증권거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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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유입으로 시장 활성화 기대
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 시장의 ‘큰손’으로 다시 돌아올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부과하는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부활하면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8일부터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다시 받는다. 2018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차익거래는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선물과 현물 가격의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기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면세 혜택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차익거래에 5000억원을 집행한 뒤 규모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면세 혜택을 주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0~2012년 증권거래세를 한 차례 면제받았다. 우정사업본부는 2012년까지만 해도 차익거래 시장의 56.8%(금액 기준)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컸다. 하지만 일몰법으로 면세 혜택이 중단된 2013년부터 비중이 급속히 줄었고 지난해에는 0.3%까지 줄어들었다. 이 기간 차익거래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26.2%에서 59.7%로 높아졌다. 외국인 비중이 높아졌지만 ‘큰손’인 우정사업본부가 위축되면서 프로그램 매매 차익거래 규모는 34조8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면세 혜택 부활에 힘입어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익거래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현물과 선물시장 간 가격 조정 기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라성채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차익거래에 물리는 세금이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며 “차익거래 시장이 다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8일부터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다시 받는다. 2018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차익거래는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선물과 현물 가격의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기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면세 혜택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차익거래에 5000억원을 집행한 뒤 규모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면세 혜택을 주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0~2012년 증권거래세를 한 차례 면제받았다. 우정사업본부는 2012년까지만 해도 차익거래 시장의 56.8%(금액 기준)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컸다. 하지만 일몰법으로 면세 혜택이 중단된 2013년부터 비중이 급속히 줄었고 지난해에는 0.3%까지 줄어들었다. 이 기간 차익거래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26.2%에서 59.7%로 높아졌다. 외국인 비중이 높아졌지만 ‘큰손’인 우정사업본부가 위축되면서 프로그램 매매 차익거래 규모는 34조8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면세 혜택 부활에 힘입어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익거래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현물과 선물시장 간 가격 조정 기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라성채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차익거래에 물리는 세금이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며 “차익거래 시장이 다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