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6억원, 아시아나·에어부산 3억원씩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정비 불량 등 3건의 안전규정 위반 사건에 대해 총 3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사들의 관련법 위반 사례들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먼저 국토부가 지난해 대한항공 A330 여객기 두 대의 접합부분 등에 이상이 발견돼 비파괴 검사를 하라고 정비지시를 발행했음에도 조치시한을 어긴 데 대해 12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대한항공 화물기가 작년 8월 이륙 전 관성항법장치 관련 계통을 반드시 점검했어야 함에도 이를 어긴 데 대해서는 3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들 두 사건은 국토부가 지난 2월 진에어 여객기 회항 사건이 발생하자 진에어 여객기 정비를 맡은 대한항공에 항공안전감독관 9명을 투입, 2월20일부터 3주간 정비관리 실태 적정성을 조사하면서 적발한 사안들이다.

심의위는 또 대한항공이 작년 9월 중국 다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엔진에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 24억원이 부당하다고 재심을 요청한 데 대해 과징금을 18억원으로 감경했다.

해당 항공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한 직후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일부 승객이 이를 목격해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제보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3건에 대해 각각 12억원, 3억원, 18억원 등 총 3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심의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기장이 2015년 4월 조종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 말하기' 성적을 갱신하지 않고 1년 넘게 무자격으로 운항하다 중국 항공당국에 적발됐음에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과징금 6억원을 결정했다.

조종사가 관제탑과 영어로 교신을 제대로 못하면 전체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주기적으로 영어 말하기 성적을 갱신해야 한다.

심의위는 아시아나항공 김해발 사이판행 여객기가 출발 전 불량정비로 인해 이륙 후 회항한 사안에 대해 과징금 3억원을 결정했다.

에어부산 김해발 김포행 여객기가 인천공항으로 회항해 재운항 준비 중 정비사와 기장이 필수적으로 반복 점검해야 할 사항을 미확인한 데 대해 과징금 3억원을 결정했다.

아울러 티웨이항공 측이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 안에서 식사준비를 하다 국물을 흘려 비행기부품에 고장이 났음에도 교체할 부품이 없다고 반납 예정인 부품을 재사용하고 항공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데 대해 과징금 6천만원 처분을 내렸다.

항공사들은 심의위 결정에 불복하면 한 차례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