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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 시행한다…평균 6100원씩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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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2017년 4월 올레폰안심플랜 요금 납부자 대상
    올레닷컴 및 KT 플라자에서 환급 대상 확인·신청가능
    KT가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전체 환급 액수는 약 606억원이다. 전·현 KT 고객 988만명이 평균 약 6100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환급 대상자는 2011년 10월 부터 2017년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다. 대상 고객은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가까운 KT 플라자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시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가 출시됐다.

    현재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를 이용 중인 고객의 경우 5월 청구서부터 부분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했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본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KT에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다. 때문에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시즌1, 2),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시즌3)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KT 영업본부장 편명범 전무는 “KT는 올레폰안심플랜 가입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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