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300%'에 어려워진 은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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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00% 한도를 적용하면서 소득이 적은 노년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DSR 300% 한도는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1년 소득의 30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DSR이 300%를 웃돌면 국민은행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못 받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지난 17일부터 DSR을 적용한 이후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28일 전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 60대 국민은행 이용자는 연소득이 2900만원인데 1년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3억3700만원이어서 신규 대출을 받지 못했다. 그의 DSR은 300%를 크게 웃도는 1162%에 달한다.
노년층과 함께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엔 짧은 만기 대출을 연장하는 방식이 꽤 있었으나 DSR로 인해 이 방식의 대출이 어려워졌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지난 17일부터 DSR을 적용한 이후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28일 전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 60대 국민은행 이용자는 연소득이 2900만원인데 1년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3억3700만원이어서 신규 대출을 받지 못했다. 그의 DSR은 300%를 크게 웃도는 1162%에 달한다.
노년층과 함께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엔 짧은 만기 대출을 연장하는 방식이 꽤 있었으나 DSR로 인해 이 방식의 대출이 어려워졌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