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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랜드 부회장 장남 구속…주가 조작으로 40억원 차익 혐의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 윤모씨(36)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윤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는 박성수 이랜드 회장 조카이자 탤런트 최정윤 씨 남편이다. 윤씨는 2014년 9월 코스닥 상장사인 섬유·의류업체 D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주가를 띄운 뒤 되팔아 40억여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D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대만 회사가 개발한 앱이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점한다’는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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