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본인이 내놓은 세재개편으로 '680억원' 절세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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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자신이 내놓은 감세 정책으로 최소 6000만달러(약 680억원)의 감세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지난 26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및 상속세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세제 개편 이후 최대규모의 세법 개편안이며 부자 감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NYT가 회계전문가와 함께 세제개편안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절세 규모를 추정한 결과, 그는 총 6000만달러 이상의 절세 수혜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에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연도 납세자료(2005년)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실제 절세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신문에 따르면 대안적 최저한세 폐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3100만달러의 소득세 부담을 면제받게 된다. 대안적 최저한세는 부자들이 세제를 우회해 절세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도입한 부가적인 소득세제로, 이때문에 거액의 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동안 비판해왔다.
연방법인세는 세율이 35%에서 15%대로 인하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세 부담은 2700만달러 줄게 된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새 건강보험정책인 ‘트럼프케어’가 도입되면 세 부담이 150만달러 감소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로도 약 50만달러의 절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납세자료에는 없지만 트럼프의 감세 효과가 가장 큰 부문은 30억달러로 추정되는 부동산이다. 현행 40% 세율인 연방 상속세가 폐지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도 12억달러의 세금 부담이 줄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앞서 지난 26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및 상속세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세제 개편 이후 최대규모의 세법 개편안이며 부자 감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NYT가 회계전문가와 함께 세제개편안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절세 규모를 추정한 결과, 그는 총 6000만달러 이상의 절세 수혜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에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연도 납세자료(2005년)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실제 절세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신문에 따르면 대안적 최저한세 폐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3100만달러의 소득세 부담을 면제받게 된다. 대안적 최저한세는 부자들이 세제를 우회해 절세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도입한 부가적인 소득세제로, 이때문에 거액의 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동안 비판해왔다.
연방법인세는 세율이 35%에서 15%대로 인하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세 부담은 2700만달러 줄게 된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새 건강보험정책인 ‘트럼프케어’가 도입되면 세 부담이 150만달러 감소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로도 약 50만달러의 절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납세자료에는 없지만 트럼프의 감세 효과가 가장 큰 부문은 30억달러로 추정되는 부동산이다. 현행 40% 세율인 연방 상속세가 폐지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도 12억달러의 세금 부담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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