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사업자 ...이변 없이 롯데·신라·SM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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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을 운영할 대기업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29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이 맡는 DF1(향수·화장품)은 신라가, DF2(주류·담배·포장식품)는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몫인 DF4(전 품목)는 SM, DF5(전 품목)는 엔타스, DF6(패션·잡화·식품)는 시티플러스가 사업권을 획득했다.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에이디에프가 운영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10월 말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문을 연다. DF3(패션·잡화)는 유찰됐다. 관세청은 임대료를 10% 낮춰 재입찰할 예정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29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이 맡는 DF1(향수·화장품)은 신라가, DF2(주류·담배·포장식품)는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몫인 DF4(전 품목)는 SM, DF5(전 품목)는 엔타스, DF6(패션·잡화·식품)는 시티플러스가 사업권을 획득했다.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에이디에프가 운영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10월 말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문을 연다. DF3(패션·잡화)는 유찰됐다. 관세청은 임대료를 10% 낮춰 재입찰할 예정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