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금융기관·증시 쉬고…관공서·병원은 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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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인 1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반면 관공서와 병원은 문을 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업무를 하지 않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채권시장도 열리지 않는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된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근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전했다.
또 공공적인 성격을 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도 대부분 정상진료한다. 다만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업무를 하지 않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채권시장도 열리지 않는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된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근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전했다.
또 공공적인 성격을 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도 대부분 정상진료한다. 다만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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