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지역에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시 국제운송비의 80%를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창업한 지 2년이 넘은 수출 실적(2015~2016년 누적) 10만달러 이상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