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에쓰오일 전 노조위원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발표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울산 에쓰오일 제2공장 신축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과 건설업체 선정권을 주겠다고 6명을 속이고 14억8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홍콩으로 출국해 태국, 미얀마 등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울산지검은 인터폴의 협조로 미얀마에서 지난달 A씨를 검거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