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달 31일까지 창업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예비창업자나 지난해 1월1일 이후 창업한 초기 창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창업 대상 업종은 지식·기술 기반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이다. 선발된 창업자는 1년간의 패키지형 프로그램과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대 여성에게 140만원을 빌려준 후 1000만원 넘게 돌려받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세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2일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B(26·여)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후 같은해 10월 2일부터 이듬해 2월19일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총 1057만원을 받아 연 1354%의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한 2022년 2월10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B씨에게 추가 이자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성매매를 통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자제한법상 무등록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150만원을 빌려주고 30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1일 B씨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고도 채권추심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갚을 돈이 4000만원인데 성매매하면 2000만원으로 탕감해주겠다"거나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100만원을 벌 수 있으니 12시간 동안 일하면 된다"고 강요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애견샵에 찾아가 '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도 반복해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903만원을 형사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음악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강렬한 비트와 거친 사운드로 심장을 뛰게 하는가 하면, 귀에 꽂히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곡의 흐름을 이끌며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만드는 노래도 있다.그 가운데 섬세하게 구현된 선율을 느껴보고, 목소리가 전하는 감동에 오롯이 빠져들게 하며 '귀 기울여 듣는 즐거움'의 가치를 묵묵하게 지켜내고 있는 1996년생의 젊은 작곡가가 있다. 가수 아이유, 정승환, 규현, NCT 도영, 도경수까지 K팝 보컬리스트들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고 있는 서동환의 이야기다.최근 서울 모처에서 만난 서동환은 지난해를 "성장한 해"라고 돌아봤다. 그가 작·편곡한 아이유 '러브 윈스 올(Love wins all)'은 공개 한 시간 만에 멜론 차트 1위에 올랐고, NCT 도영의 첫 솔로 앨범 수록곡 '새봄의 노래'와 싱글 '시리도록 눈부신'은 아티스트에게 맞춤형 옷을 입힌 것 같다는 호평을 얻었다. 규현과도 처음 호흡했으며, 이무진의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는 차트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서동환은 "작년에 나온 곡들이라 사실 재작년 말부터 바빴다. 감사하게도 전부 작곡가들이 협업해 보고 싶은 아티스트들이다. 너무 좋은 기회였다"면서도 "작곡가로서 가수에게 잘 맞는 곡을 주고 싶고, 대중들도 좋아해 줘야 한다는 마음이 컸다. 마치 하나의 산을 넘듯 내겐 챌린지와 같은 작업들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 보람차고 좋았다"고 털어놨다.'가장 큰 사건'으로 꼽히는 건 단연 아이유와의 협업일 테다. 서동환은 '러브 윈스 올' 작업을 회상하며 "재작년 여름쯤부터 시작했다. LA
정부가 연내 재외동포(조선족. 고려인 등) 비자를 통합해 55만명에 달하는 재외 동포(F-4 비자)의 단순노무 분야 취업을 허용해 준다. 불법 취업을 양성화하고 제조업·건설업 등 단순노무 분야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가뜩이나 빠른 건설업 분야 외국인 증가세를 가속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F-4 비자가 가족 초청이 가능한만큼 건보 재정 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H-2(방문취업 동포) 비자를 F-4(재외동포) 비자로 통합한다. F-4 비자 재외 동포들의 취업 장벽을 해소해 건설업·제조업 등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H-2 비자 체류자는 9만 3267명, F-4 비자는 약 55만 7935명에 달한다.H-2는 일정 기간 근무 후 귀국을 해야 하는 ‘방문 취업 비자’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처럼 ‘단순 노무’ 업무에만 취업할 수 있다. 반면 정착을 목표로 한 F-4는 체류 기간도 길고 취업 활동도 자유롭지만 ‘단순 노무’ 취업은 금지된다. 단순노무 분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원칙 때문이다.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F-4의 취업 제한 때문에 조선족 등 재외동포 상당 수가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불법 취업’에 내몰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F-4 체류자들이 실제로는 현행 제도상 취업이 금지된 건설업이나 제조업 분야의 ‘단순 노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H-2로 단순노무 분야에서 일하던 재외동포가 성실함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