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개 범죄사실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2일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함께 열렸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와 신동빈 회장도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 과정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 왔다. 다만 변호인 측은 검찰의 수사 기록 검토가 덜 끝나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추후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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