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도나 상환능력을 따져보지 않고 대출금리를 매긴 SBI·OK·웰컴 등 14개 저축은행에 대해 최근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발표했다. 경영유의는 경영상 취약성이 발견된 금융회사에 바로잡도록 권고하는 경징계다.

해당 저축은행은 2014년 도입된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을 따르지 않고 신용등급이 좋은 고객에게도 연 20% 내외의 고금리를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대출 고객에게 무조건 법정 최고금리(연 27.9%)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도 대출 원가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과거 신용대출상품 출시 때의 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