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해외부동산·미국 국채 '투자 한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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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자산운용 규제 풀려 수익성 확보에 '숨통'
그동안 보험회사들이 부동산, 파생상품, 채권 등에 투자할 때 ‘족쇄’로 작용했던 자산운용 규제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풀린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운용 관련 한도 규제 폐지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을 통해 축적한 자산(고객 보험금)을 운용할 때 많은 제약을 받았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외국환, 파생거래 투자다. 부동산 투자는 총자산의 15% 이내, 외국환 투자는 총자산의 30% 이내, 파생상품 투자는 총자산의 6% 이내(위탁증거금 기준)까지만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공격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과거 판매한 고금리 보험상품에서 발생할 손실을 메워야 하는데, 이 규제 탓에 과감한 자산 운용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 운용 한도 규제를 일부 없애기로 했다. 부동산과 외국환, 파생상품 투자 한도를 전면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총자산의 100%를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미국 국채·회사채,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만 자산 운용 규제를 풀어주되 특정 자산에 과도하게 쏠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급여력비율(RBC) 평가를 통해 사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운용 관련 한도 규제 폐지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을 통해 축적한 자산(고객 보험금)을 운용할 때 많은 제약을 받았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외국환, 파생거래 투자다. 부동산 투자는 총자산의 15% 이내, 외국환 투자는 총자산의 30% 이내, 파생상품 투자는 총자산의 6% 이내(위탁증거금 기준)까지만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공격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과거 판매한 고금리 보험상품에서 발생할 손실을 메워야 하는데, 이 규제 탓에 과감한 자산 운용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 운용 한도 규제를 일부 없애기로 했다. 부동산과 외국환, 파생상품 투자 한도를 전면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총자산의 100%를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미국 국채·회사채,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만 자산 운용 규제를 풀어주되 특정 자산에 과도하게 쏠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급여력비율(RBC) 평가를 통해 사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