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이재용과 뇌물수수 합의, 어떤 내용인지 밝혀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함께 재판
신동빈 회장 "사실 다르고 법리 의문, 70억원 출연 지시한적 없다"
특검 "증인 신문때 밝힐 것"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역사적 ‘탄핵재판’의 막이 올랐다.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신 회장도 사실관계가 다르고 법리도 의문이 많다며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시작될 첫 정식 재판 때부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공소장 ‘모순’ 조목조목 반박한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측에는 유영하·채명성 변호사와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이상철 변호사가 출석했다. 최순실 씨 측에선 이경재·권영광·최광휴 변호사, 신 회장 측에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백창훈 변호사 등 세 명이 출석했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원석(48·27기)·한웅재 부장검사(47·29기) 등 6명이 나와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 사실을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이 너무 방대해 전부 검토하지 못했다”면서도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불명확한 점들이 있다”며 검찰 측에 ‘석명’을 요구했다. 석명은 소송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실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입증하는 절차다.
유 변호사는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의 모호함과 추정을 앞세운 점 등을 지적했다. 공소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합의에 따라’라고 적힌 부분이 있는데, 뇌물수수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이 부회장이 기업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될까 두려워 지원금을 낸 것인지, 아니면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해서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복합적으로 생각해 지원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한다”고 했다. “공소장에 적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합의에 따라’의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해달라”고도 했다.
◆법리적용에도 문제점 제기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도 이어졌다. “공소장에서 (직권남용·강요 혐의의) 피해자로 기업체 대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대표 개인과 법인 중 누구를 피해자로 본 것인지 정리해 달라”며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은 법인의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과 정현식 전 사무총장, 고영태 씨 등을 공범으로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행위를 직접 실행한 세 사람을 공범으로 본 것인지, 공범으로 봤다면 왜 공범으로 혐의 적용을 안 했는지, 공범으로 안 봤다면 신분을 어떻게 본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 변호사는 롯데그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을 통해 받은 출연금 70억원에 대해 강요·직권남용 혐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것 또한 지적하며 “하나의 사실행위에 대해 법리 판단만 달라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제3자 뇌물수수 공범에서 배제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한 혐의도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CJ가 걱정된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강요죄가 성립될 조건인 ‘해악의 고지’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한웅재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범죄 사실을 조목조목 짚었다. 유 변호사의 해명 요구에 대해 검찰은 “증거조사·증인신문 등을 통해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섞여 있다”며 “재판부가 범위를 제한해주면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실, 신동빈도 혐의 전면부인
최씨와 신 회장 측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70억원을 제공한 롯데가 피해자이기도 하고 범죄자이기도 한 검찰의 주장은 형사법리상 성립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도 “공소 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이 같은 피고들의 요청에 재판부는 “삼성과 롯데의 재단 출연금,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등에 강요·직권남용과 뇌물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며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으로 판단한 이유를 추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23일부터 정식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해 양국 간 법적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서울회생법원은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이 지난 11일 법원을 찾았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법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 싱가포르 주요 법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유정화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사회를 맡아 한국의 도산 제도 및 실무를 소개했다. 회생법원이 2018년 싱가포르 대법원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관해서도 설명했다.싱가포르 대법원 측은 국제도산 및 기업도산 제도 개선 동향을 발표했다. 아이단 슈 싱가포르 대법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제도산에서 싱가포르의 역할과 최근 기업도산 관련 제도 개선 동향을 설명했다.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의 역할은 개인과 기업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싱가포르의 기업 도산 제도 발전 사례가 도산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비교법적 접근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메논 대법원장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법원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마련됐다”며 “서울회생법원과 싱가포르 대법원의 공조가 아시아 지역 전체에 매우 가치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티맵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승객이 납치당할 뻔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확산하자 티맵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티맵모빌리티는 지난 11일 "일부 SNS 및 커뮤니티에서 확산하고 있는 ‘충주 지역 대리운전 관련 게시글’에 티맵 대리 서비스가 이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근거 없는 허위 정보의 확산은 이용자 여러분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정확하지 않은 내용의 공유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티맵모빌리티는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엑스(X)에는 충주에서 티맵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다가 일당 3명으로부터 납치당할 뻔했다는 글이 확산했다.글쓴이는 "동생이 새벽 2시 충북 충주에서 금왕으로 대리를 불러 집에 가는 길에 사건이 벌어졌다"며 "입에 손수건이 막혀 3명에게 인신매매 당할 뻔했다. 다들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이어 글쓴이는 티맵에 문의해 "등록된 기사와 얼굴이 다른 외국인이 등록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글쓴이는 "동생이 다른 대리업체를 착각해 전달했다"며 "티맵 대리운전과는 무관하다"며 해명 글을 올린 뒤 앞서 작성한 글을 삭제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방침 이전(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요 의들이 미등록 휴학 신청자들을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칙대로 처리' 방침을 처음 밝힌 곳은 연세대 의대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학장은 11일 지도교수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3월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며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 학장은 상담 때 "미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미등록 제적하고,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다는 점, 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유급 처리한다는 내용을 꼭 알려달라"고 했다.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 역시 '제적'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도 이날 교수들에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김 학장은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교수·학생·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올해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