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성과급, 통상임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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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1심서 일부 승소 "기술수당 등 91억여원만 줘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가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관심을 모았던 경영평가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지난달 27일 한전KPS의 노조원 한모씨 등 4292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성과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신 “기술 수당(자격증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근무환경 수당 등 임금 미지급분 9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12월 한전KPS의 노조원인 한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임금을 재정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 달라고 회사 측을 상대로 487억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전 직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가진다는 기준에 따라 전체 직원에게 주는 경영평가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문제삼은 경영평가 성과급 등 전부를 인정하진 않았지만 기술 수당 등 노조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지급액을 산정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지난달 27일 한전KPS의 노조원 한모씨 등 4292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성과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신 “기술 수당(자격증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근무환경 수당 등 임금 미지급분 9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12월 한전KPS의 노조원인 한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임금을 재정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 달라고 회사 측을 상대로 487억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전 직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가진다는 기준에 따라 전체 직원에게 주는 경영평가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문제삼은 경영평가 성과급 등 전부를 인정하진 않았지만 기술 수당 등 노조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지급액을 산정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