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판도 바꾸는 IFRS17] 보험사 '발등에 불'…자본 46조 더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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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급한 자본확충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되면 부채 늘고 자본은 급감
보험사들 자본확충 총력전
교보·한화·현대라이프 등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되면 부채 늘고 자본은 급감
보험사들 자본확충 총력전
교보·한화·현대라이프 등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
지난해 국내 보험업계는 ‘회계 공포’에 휩싸였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2021년 도입되면 부채가 급증하고 그만큼 자본이 줄어들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했다.
지난해 11월 IFRS17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부채 규모가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자본확충 부담은 크다. 국내 보험사가 추가로 확충해야 할 자본 규모가 최대 46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최근 국내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본확충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커지는 자본급감 우려
2021년 도입되는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게 골자다. 이 여파로 보험사들의 회계상 자본은 대폭 줄어든다. 보험개발원은 국내 보험사들의 자본 감소 규모를 약 46조원으로 추정했다. 그만큼 추가로 자본을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IFRS17 확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부채 규모는 당초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IFRS17은 보험계약이 성사됐을 때 장래에 예상되는 이익, 즉 계약서비스마진(CSM)을 처음엔 부채로 분류하다가 보험료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자본계정상 이익으로 반영한다. IASB는 이 같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과거 데이터가 부족해 보험부채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부채 규모를 줄여서 반영할 수 있게 허용했다. 부채로 반영해야 할 CSM 규모는 각국 금융당국에 일임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한꺼번에 자본을 대량 확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줘야 한다”며 “당초보다 보험사의 부담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내 보험사들은 수십조원의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분주한 보험사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내 보험사들은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앞다퉈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확충에 나서는 분위기다.
흥국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이 지난해 후순위채를 발행한 데 이어 농협생명도 올 상반기 5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후순위채 발행만으로 자본을 전부 확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후순위채는 발행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지만 발행 이듬해부터 자본인정 비율이 해마다 20%씩 줄어든다. 또 전체 자본의 50%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발행 한도는 38조원가량이다. 보험연구원 추정대로 46조원 가량의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면 후순위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최근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한화생명은 최근 5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으며, 교보생명도 지난달 5억달러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계획을 내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이 도입되는 2021년까지 보험사들의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지난해 11월 IFRS17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부채 규모가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자본확충 부담은 크다. 국내 보험사가 추가로 확충해야 할 자본 규모가 최대 46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최근 국내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본확충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커지는 자본급감 우려
2021년 도입되는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게 골자다. 이 여파로 보험사들의 회계상 자본은 대폭 줄어든다. 보험개발원은 국내 보험사들의 자본 감소 규모를 약 46조원으로 추정했다. 그만큼 추가로 자본을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IFRS17 확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부채 규모는 당초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IFRS17은 보험계약이 성사됐을 때 장래에 예상되는 이익, 즉 계약서비스마진(CSM)을 처음엔 부채로 분류하다가 보험료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자본계정상 이익으로 반영한다. IASB는 이 같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과거 데이터가 부족해 보험부채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부채 규모를 줄여서 반영할 수 있게 허용했다. 부채로 반영해야 할 CSM 규모는 각국 금융당국에 일임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한꺼번에 자본을 대량 확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줘야 한다”며 “당초보다 보험사의 부담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내 보험사들은 수십조원의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분주한 보험사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내 보험사들은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앞다퉈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확충에 나서는 분위기다.
흥국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이 지난해 후순위채를 발행한 데 이어 농협생명도 올 상반기 5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후순위채 발행만으로 자본을 전부 확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후순위채는 발행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지만 발행 이듬해부터 자본인정 비율이 해마다 20%씩 줄어든다. 또 전체 자본의 50%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발행 한도는 38조원가량이다. 보험연구원 추정대로 46조원 가량의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면 후순위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최근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한화생명은 최근 5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으며, 교보생명도 지난달 5억달러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계획을 내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이 도입되는 2021년까지 보험사들의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