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핀테크업체에 주요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금융회사 업무위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험하는 테스트베드 수행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게 본질적 업무 위탁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예금, 대출, 채무보증 등 본질적 업무는 위탁이 금지됐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