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자 격려하는 유승민 "홍준표, 도지사 그만둔지 얼마됐다고 벌써 주소 옮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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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선거일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아 선거기간 자신을 도운 당직자들과 경호원들을 격려했다.
유 후보는 당직자 40여 명과 한명 한명 인사하고, 특히 선거 기간에 결혼하는 바람에 아직 신혼여행을 가지 못한 당직자 3명에게 "신혼여행도 못 가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밀착 마크해온 경호원들에게도 "저는 이제 의원회관에 가 있을 테니까 쉬고 계셔도 된다"고 배려하기도 했다.
선거 기간 자신을 따라다닌 기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는 서울에서 투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겨냥해 "홍준표는 주소지가 어디냐. 도지사 그만둔 지 얼마 됐다고 주소를 변경한 것이냐"고 웃으며 물어 눈길을 끌었다.
홍 후보는 대선 출마를 위해 경남지사를 그만 둔 직후 서울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후보는 주소지인 대구시 동구 용계동에서 부인 오선혜씨와 함께 투표했고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어머니에게 인사드린 뒤 당사로 왔다.
유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힘들고 때로는 외로운 선거였지만 제가 지칠 때마다 저를 지켜주신 국민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를 국민께서 다시 한 번 깨우쳐주신 선거였다"며 "여러분과 같은 꿈을 꾸면서 함께 나라 걱정을 하면서 저는 크나큰 깨우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투표 마감후 방송3사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4%의 득표율로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23.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1.8%,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7.1%,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5.9%를 기록했다.
유승민 후보가 선거비 절반이라도 보전을 받으려면 10%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 전액 보전을 위한 득표율 기준을 15%로 두고 있다. 유효 투표 가운데 15%를 가져와야 선거비를 국비로 모두 보전받을 수 있고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절반을 보전받는다.
앞서 발표된 출구조사에는 사전투표 결과는 반영되지 않아서 아직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유 후보는 당직자 40여 명과 한명 한명 인사하고, 특히 선거 기간에 결혼하는 바람에 아직 신혼여행을 가지 못한 당직자 3명에게 "신혼여행도 못 가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밀착 마크해온 경호원들에게도 "저는 이제 의원회관에 가 있을 테니까 쉬고 계셔도 된다"고 배려하기도 했다.
선거 기간 자신을 따라다닌 기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는 서울에서 투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겨냥해 "홍준표는 주소지가 어디냐. 도지사 그만둔 지 얼마 됐다고 주소를 변경한 것이냐"고 웃으며 물어 눈길을 끌었다.
홍 후보는 대선 출마를 위해 경남지사를 그만 둔 직후 서울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후보는 주소지인 대구시 동구 용계동에서 부인 오선혜씨와 함께 투표했고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어머니에게 인사드린 뒤 당사로 왔다.
유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힘들고 때로는 외로운 선거였지만 제가 지칠 때마다 저를 지켜주신 국민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를 국민께서 다시 한 번 깨우쳐주신 선거였다"며 "여러분과 같은 꿈을 꾸면서 함께 나라 걱정을 하면서 저는 크나큰 깨우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투표 마감후 방송3사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4%의 득표율로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23.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1.8%,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7.1%,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5.9%를 기록했다.
유승민 후보가 선거비 절반이라도 보전을 받으려면 10%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 전액 보전을 위한 득표율 기준을 15%로 두고 있다. 유효 투표 가운데 15%를 가져와야 선거비를 국비로 모두 보전받을 수 있고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절반을 보전받는다.
앞서 발표된 출구조사에는 사전투표 결과는 반영되지 않아서 아직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