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이 5년 내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한다.
10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는 손자회사인 SK해운 주식 일부를 삼성증권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2022년까지 SK해운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11일 SK마리타임이 보유한 SK해운 주식 480만여주(전체의 약 18%)를 삼성증권에 1630억원을 받고 넘기되 상장 후 발생하는 관련 손익은 SK에 귀속되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상장에 실패하면 삼성증권에 투자원금과 함께 일정 수수료(TRS 프리미엄)를 지급하기로 했다. 수수료는 최근 SK 회사채(5년물) 금리를 고려할 때 연 2.3% 이상으로 추정된다.
SK그룹은 SK해운이 상장하면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고 TRS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기업분할과 유상증자로 SK해운 재무구조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SK해운은 지난달 1일자로 회사를 SK마리타임(존속회사)과 SK해운(신설회사)으로 물적분할했다. 해운사업은 SK해운에 넘기고 누적결손금은 SK마리타임에 남기는 구조다. 해운업황 침체 등으로 지난해 5120억원의 순손실을 낸 데 따른 자구 조치다. 신설 SK해운은 분할 직후 2200억원 규모 재무적 투자자(FI) 배정 유상증자를 해 2016년 말 별도 기준 2000%를 웃돌던 부채비율을 900%대(예상치)로 낮췄다.
SK그룹은 TRS를 활용해 현금 지출 없이 계열사를 재무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다만 5년 안에 IPO에 성공하지 못하면 고금리 차입금을 쓴 것과 같은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