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알선수재' 박순석 회장…대법, 2억9400만원 추징금 확정 고윤상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7.05.10 19:35 수정2017.05.10 19:39 지면A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2억9420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재판부는 “범행으로 받은 돈에서 2억9420만원이 박 회장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설 연휴 마지막 날 북적이는 놀이공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찾은 시민들이 로티스 어드벤처 퍼레이드 공연을 즐기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 [단독] 사장님 울린 軍 간부 사칭 사기…캄보디아 소행이었다 작년 말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던 '군 간부 사칭' 사기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전문 범죄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을 가장해 자영업자들에게 대... 3 스트레이 키즈, 월드투어 개최 지역 추가…34개 지역·55회 공연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가 월드투어 개최 지역과 공연 회차를 추가했다.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30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스트레이 키즈는 오는 5월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