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강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경찰 내 ‘60년 숙원사업’인 수사권 조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수사권을 온전히 갖게 되는 경찰이 수사국을 강화하거나 지금까지 검찰이 도맡아 온 특수범죄를 담당할 별도 수사청을 설치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지난달 19일부터 수사권이 조정될 경우 경찰의 대응 방안 및 조직 개혁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1955년 처음 나왔을 만큼 해묵은 과제”라며 “대통령의 의지가 강할 뿐 아니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높기 때문에 그 어느 정부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와 2011년 말 출간한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등을 통해 꾸준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해 왔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검찰에는 기소권과 공소 유지를 위한 보충적인 수사권만 남고 실질적인 수사권은 경찰이 갖게 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청 내 수사국이 강화되거나 수사청이 따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특수부가 담당해 온 특수사건이나 금융 관련 범죄 수사는 경찰이 모두 전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금융범죄 등은 별도 조직을 둬 경찰과 검찰 수사인력이 함께 이동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반색하는 데 비해 함께 공약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미묘한 반응이다. 자치경찰제는 치안 등 비수사 인력을 각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제도다. 국가직인 경찰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거부감이 큰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만으로도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라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갈 문제지 자치경찰제까지 한꺼번에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