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사의 표명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때 그만두려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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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6기)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그만둘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되어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며 "구속 영장이 집행됐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나 대선 관련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고, 대통령, 법무부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1일까지로 아직 6개월 이상 남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바람직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의 표명 전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며 검찰개혁을 암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검찰의) 기소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통진당 사건은 2013년 수원지검에서 수사했고, 당시 지검장은 김 총장이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되어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며 "구속 영장이 집행됐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나 대선 관련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고, 대통령, 법무부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1일까지로 아직 6개월 이상 남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바람직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의 표명 전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며 검찰개혁을 암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검찰의) 기소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통진당 사건은 2013년 수원지검에서 수사했고, 당시 지검장은 김 총장이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