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직장 폐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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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가처분 신청 기각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이 회사의 직장폐쇄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회사 측은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일 갑을오토텍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4일 갑을오토텍 노조가 제기한 직장폐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노조 파업에 대항해 회사가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개시했고,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노조가 파업을 중단·철회하지 않은 이상 직장폐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갑을오토텍 노조는 지난해 7월8일 공장 점거 파업을 시작했다. 회사는 비조합원인 관리직 직원들로 공장을 돌리기 위해 7월26일 직장폐쇄를 했다. 직장폐쇄는 파업 중인 노조 조합원의 근로 제공을 받지 않고 임금도 주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표시로,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중 비노조원을 활용해 공장을 돌리는 것이 허용된다.
갑을오토텍 노사는 2015년과 2016년 임금 협약을 아직 타결하지 못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노조는 2015년도분 기본급(월급) 15만9900원, 2016년도분 15만2050원 인상과 직원 채용 시 노조 거부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청구권과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직장폐쇄”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직장폐쇄가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면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9개월여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갑을오토텍 관계자는 “장기 파업으로 실추된 기업 이미지와 고객사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11일 갑을오토텍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4일 갑을오토텍 노조가 제기한 직장폐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노조 파업에 대항해 회사가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개시했고,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노조가 파업을 중단·철회하지 않은 이상 직장폐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갑을오토텍 노조는 지난해 7월8일 공장 점거 파업을 시작했다. 회사는 비조합원인 관리직 직원들로 공장을 돌리기 위해 7월26일 직장폐쇄를 했다. 직장폐쇄는 파업 중인 노조 조합원의 근로 제공을 받지 않고 임금도 주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표시로,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중 비노조원을 활용해 공장을 돌리는 것이 허용된다.
갑을오토텍 노사는 2015년과 2016년 임금 협약을 아직 타결하지 못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노조는 2015년도분 기본급(월급) 15만9900원, 2016년도분 15만2050원 인상과 직원 채용 시 노조 거부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청구권과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직장폐쇄”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직장폐쇄가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면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9개월여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갑을오토텍 관계자는 “장기 파업으로 실추된 기업 이미지와 고객사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