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BMW그룹이 내년에 최고급형 '8시리즈'를 선보이고 고급차 판매 공세를 강화한다. 향후 럭셔리 차급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거둬들인다는 목표다.
하랄드 크루거 BMW 회장(사진)은 11일(현지시간) 뮌헨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선보이고 성능을 보강하는 등 우리 전략은 수익성 좋은 럭셔리 세그먼트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MW 8시리즈는 7시리즈 세단을 기반으로 개발되며 현재 주행 테스트가 진행중이다. 일각에선 2013년 공개된 '피닌파리나 그란 루소 쿠페' 콘셉트카의 디자인이 8시리즈에 담길 것이란 관측이다. 8시리즈가 판매를 시작하면 7시리즈와 그룹내 하이엔드 포지션을 갖춘 롤스로이스 레이스 중간급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알려졌다. 8시리즈는 앞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6시리즈의 대체 차종으로 3만여대가 판매된 적 있다.
이와 함께 BMW는 2020년까지 연간 300만대 규모로 글로벌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 고급차 시장에서도 라이벌인 다임러를 따돌리고 확고한 1위 자리를 지킨다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군이 무인지상차량(UGV)으로 이뤄진 군사용 로봇을 전선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관총을 장착한 UGV 사진도 공개했다. 연말까지 200대 이상의 UGV를 실전에 배치하는 게 목표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최전선에 전투용 차량 로봇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UGV는 공격과 방어, 물류 지원, 부상자 후송, 지뢰 설치 및 제거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지상 무인 시스템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라며 “기술이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군인들의 생명은 보호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무인 차량은 카메라를 통해 원격으로 조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우크라이나는 병력 후송, 탄약 운반 등 군수 작전을 지원하는 UGV ‘지미’ 배치를 승인했다. 최대 시속 14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거나 얕은 물도 건널 수 있다. 폭발물을 운반하거나 장갑차 아래를 통과할 수 있는 UGV ‘라텔 S’도 개발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군은 연말까지 200대 이상의 UGV를 가동하려고 한다”며 “이 로봇이 전장에 활용되면 미래 자율시스템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땅을 달리는 무인 차량 로봇은 전쟁의 새로운 무기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 방산기업 L3해리스의 UGV T7는 최근 첨단 전자전 기능을 강화하고 성능 시연에 성공했다. 탱크와 같은 무한궤도로 이동하고 로봇팔을 이용해 폭발물 처리 등 임무를 수행한다. 상부엔 레이더 등 센서를 설치해 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폴 보셔 L3해리스
미국에서 딥시크 등 중국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쓰면 최대 1400억원의 벌금과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5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국의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 AI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딥시크를 포함한 중국 AI의 미국 내 사용이 금지된다. 기업이 수입하거나 개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법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최대 100만달러(액 14억원), 기업은 최대 1억달러(약 1448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대 20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기술 규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처벌 조항이 생겨나게 된다. 홀리 의원은 "중국 AI에 들어간 모든 데이터와 자금은 결국 미국을 겨냥할 것"이라며 "중국 AI 기술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AI에 대한 미국 내 경계심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AI 발전이 군사 기술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같은 강경 조치에 대한 찬반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벤 프룩스 하버드대 연구소 연구원은 "오픈소스 AI 발전을 막는 법안"이라며 "미국의 AI 연구생태계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하지 못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다. 다만 이 원장은 주주보호를 더이상 법문헌 해석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사건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봤지만, 사법부가 주주보호 가치를 인정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의지하기보단 자본시장법 등 법령을 개정해 주주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까지 사법부가 법 문안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물적분할, 합병, 주주가치 보호 실패사례 등을 막기 위해 법 해석에만 의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법 포함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주주가치 보호 원칙과 물적분할 시 적절한 가치 평가 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했다.시장 교란이나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