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3명 복당·친박 징계해제
자유한국당이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바른정당을 탈당한 13명 의원들의 복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의 징계 해제를 최종 결정했다. 한국당은 107석의 의석을 갖게 돼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넘는 원내 제1 야당이 됐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바른정당 탈당파 13명과 친박계 정갑윤 의원의 복당,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 해제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친박 3인방’ 외에도 재판 중인 김한표 이완영 권석창 의원과 이완구 전 원내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도 정지하기로 했다.

정 권한대행은 곧이어 열린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당내에서 광범위한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수렴해서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며 “더 이상 복당, 징계해제라는 당내 이슈를 두고 내부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복당 및 징계 해제 등의 조치는 지난 6일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 당시 보수 대결집을 명분으로 홍준표 후보 특별지시에 따라 전격 이뤄졌다. 하지만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당은 친박계 의원의 반발을 샀다. 강성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도 비대위 결정에 대해 “(대통령) 후보가 한마디 하면 복당조치되고, 당대표 대행이 한마디 하면 복당 승인이 되느냐. 여기가 무슨 초등학교냐”고 맹비난했다.

마찬가지로 친박 의원들이 받은 ‘당원권 정지’(총선 공천 신청자격, 전당대회 투표권 등 박탈) 징계를 조기에 풀어주는 것도 당내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당에 반대하는 정 권한대행과 홍 전 후보 간 충돌로 비화되는 듯했지만 비대위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당내 분란 우려는 일단락됐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