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안한 성과연봉제 취소 가능" 기재부의 공기업 개혁 '후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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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코드' 맞추나…입장 바꾼 기재부
이사회 의결로만 도입한 공기업·준정부기관 48곳
성과연봉제 도입 취소해도 임금동결 페널티 없앨 듯
이사회 의결로만 도입한 공기업·준정부기관 48곳
성과연봉제 도입 취소해도 임금동결 페널티 없앨 듯
기획재정부가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재협상’ 기회를 줄 방침이다. 성과연봉제 미도입 공공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임금동결’ 등 페널티도 없애는 것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 공약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대다수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포기할 것에 대비해 ‘직무급제’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성과연봉제를 통해 이전 정부가 밀어붙이려던 공기업 개혁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8개 기관 ‘노사합의’ 없이 도입
정부 관계자는 14일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서 소송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노사가 재협상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취소하겠다고 합의하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체계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였다. 전체 연봉에서 성과에 연동되는 비중을 최대 30%로 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기관별로 2~4%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작년 1월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에까지 확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같은 해 6월 120개 공공기관(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90곳)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산업은행 등 48개 기관은 노조의 반대로 이사회 결의로만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였다. 일부 기관에선 노조가 관할 고등법원에 성과연봉제 도입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불거졌다.
◆문 대통령 ‘원점 재검토’ 공약
기재부는 지난해 수차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들을 압박할 정도로 성과연봉제 확산에 주력했다. 기재부의 방침이 갑자기 바뀐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반대한다”며 “어떻게 정당하게 직무를 평가하고 적절한 성과를 배분할지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원점 재검토’로 받아들였다.
자연스럽게 ‘임금동결’ 등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 대상 페널티도 없어질 전망이다. 기재부가 페널티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할 명분이 약해져서다. 인센티브 폐지 여부는 미정이다. 노사의 자율 합의에 따른 성과제 도입은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기류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부 노조 벌써 ‘무효’ 주장
지난 정부에서 기재부 눈치를 살폈던 공공기관 노조들은 최근 ‘성과연봉제 폐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금융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모범생’으로 불리던 예금보험공사 노조가 ‘무효’를 주장할 정도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일부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무효화하면 적극 따를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 중이다.
기재부는 다수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선언할 것에 대비해 ‘직무급제’ 등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직무급제는 직원 직무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체계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호봉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00% 성과주의까진 아니더라도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는 꼭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정부 관계자는 14일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서 소송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노사가 재협상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취소하겠다고 합의하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체계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였다. 전체 연봉에서 성과에 연동되는 비중을 최대 30%로 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기관별로 2~4%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작년 1월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에까지 확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같은 해 6월 120개 공공기관(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90곳)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산업은행 등 48개 기관은 노조의 반대로 이사회 결의로만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였다. 일부 기관에선 노조가 관할 고등법원에 성과연봉제 도입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불거졌다.
◆문 대통령 ‘원점 재검토’ 공약
기재부는 지난해 수차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들을 압박할 정도로 성과연봉제 확산에 주력했다. 기재부의 방침이 갑자기 바뀐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반대한다”며 “어떻게 정당하게 직무를 평가하고 적절한 성과를 배분할지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원점 재검토’로 받아들였다.
자연스럽게 ‘임금동결’ 등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 대상 페널티도 없어질 전망이다. 기재부가 페널티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할 명분이 약해져서다. 인센티브 폐지 여부는 미정이다. 노사의 자율 합의에 따른 성과제 도입은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기류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부 노조 벌써 ‘무효’ 주장
지난 정부에서 기재부 눈치를 살폈던 공공기관 노조들은 최근 ‘성과연봉제 폐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금융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모범생’으로 불리던 예금보험공사 노조가 ‘무효’를 주장할 정도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일부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무효화하면 적극 따를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 중이다.
기재부는 다수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선언할 것에 대비해 ‘직무급제’ 등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직무급제는 직원 직무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체계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호봉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00% 성과주의까진 아니더라도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는 꼭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