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위해 가짜 확인서 써준 신용불량자에 과세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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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는 거짓 확인서를 써준 신용불량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용불량자는 생계 유지를 위해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업체의 거짓 확인서 작성을 도왔을 뿐이어서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A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확인서에는 차용금 액수, 수령 시점·방법 등의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작성과 제출 경위도 불분명해 확인서만으로 A씨가 이자를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A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확인서에는 차용금 액수, 수령 시점·방법 등의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작성과 제출 경위도 불분명해 확인서만으로 A씨가 이자를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