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상 대부분 비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2.3조 추가 부담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상장사 기준) 보유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 상장 자회사 최소 지분율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은 ‘3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규제 강화가 현실화하면 24개 지주사가 규제 칼날 앞에 서게 된다. 이들 지주사는 지분율 30% 미만인 자회사 27곳의 주식을 사서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필요한 돈은 3조2857억원(11일 주식시장 종가 기준)이다. 부담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용의 71.3%인 2조3429억원은 중소·중견 지주사 22곳의 몫이다.
또 다른 공약인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제 강화도 온전히 중소·중견 지주사에 부담이 돌아간다. 부채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50%로 낮추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중견 지주사 8곳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다.
지주사 규제 강화 움직임에 현대산업개발 등 지주사 체제를 준비하던 기업들은 전환 작업을 중단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는 오히려 대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수/좌동욱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