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애들끼리 천원씩 모아서 케이크를 샀는데요. 이 케이크를 선생님께 드리면 김영란법에 적용되나요?"

"고2 학생인데요. 스승의날 선물로 좋아하는 선생님께 편지와 8000원쯤 되는 머그컵을 드리려고하는데, 이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스승의날이라서 반 친구들과 케이크를 샀는데요. 이 케이크를 선생님께 드리는게 아니라 선생님은 촛불만 불고 케이크를 친구들, 선생님 함께 나눠먹으려하는데 그것도 김영란법에 적용되나요?"
스승의날_한경 DB
스승의날_한경 DB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처음 맞는 스승의 날.

다양한 법 적용에 대한 궁금증이 포털사이트 지식묻고답하기 서비스에 쇄도했다.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선생님에게 섣불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또 그냥 넘어가기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학생대표의 꽃 외의 모든 선물은 '금지'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일체의 금품수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허용되나 선생님은 제외된다.

이 법은 양벌법으로 금품제공자는 물론 금품수수자도 처벌 받게 된다. 처벌은 벌금형으로 금품수수금액의 2~5배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카네이션과 선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지침을 전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에 따라 학부모 전원에게 "선물은 물론 꽃 한송이도 받지 않는다"는 문자를 안내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으로, 학원 강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어린이집 교사도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원장은 법 적용을 받는다.

카네이션이나 선물 허용 범위에도 다양한 해석이 나와 논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학생 대표가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학부모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건 안 된다는 게 교육부의 해석이다.

카네이션 제공 주체가 학생 대표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역시 선물로 간주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손편지 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부정청탁을 금지한다는 취지에는 수긍하지만 일각에서는 스승께 꽃 한송이도 드릴 수 없는 각박함이 안타깝다는 시선도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