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6일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 대상 세목은 자동차세(6·12월)와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며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 자동납부는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며 “납부 기한을 깜빡하고 연체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 그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된다. 자동납부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사는 비씨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카드 등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