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16일부터 MG손해보험, 흥국생명, KDB생명의 일부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이들 세 보험사의 건전성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 아래로 떨어진 데 따른 대응이다. 국민은행도 이달 초 흥국생명과 KDB생명 상품 판매를 일부 중단했다.

▶본지 5월9일자 A12면 참조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16일부터 흥국생명, KDB생명, MG손해보험의 일부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판매 중단 상품은 5000만원 한도의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고액 보험이다. 이번 판매 중단 조치는 이들 세 보험사의 RBC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MG손해보험의 RBC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33.6%로 국내 32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가장 낮다. 흥국생명과 KDB생명의 RBC비율도 각각 145.4%와 125.7%로 업계 최하위권이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KEB하나은행은 세 보험사가 자본 확충 등 RBC비율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을 마무리할 때까지 판매 중단 조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KEB하나은행에 앞서 국민은행도 지난 9일부터 흥국생명, KDB생명의 고액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 중단 조치는 다른 은행들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농협은행은 MG손보 등 세 보험사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경남은행은 세 보험사의 모든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은행도 각 지점에 이들 세 보험사의 RBC비율을 통보하는 등 사실상 판매 제한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신영/이현일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