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13)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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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1. 사실관계
망인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다. 망인은 그 중 한 자녀인 피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전에 피고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그 결과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은 남아있지 않았다. 피고는 자기가 망인을 모시고 살았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부적법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전제로 한 기여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여 청구가 모두 각하되었다. 원고들은 망인의 전 재산을 모두 피고가 생전에 증여받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결정해줄 것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자신의 기여분 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제1112조(유류분), 제1113조 제1항(유류분의 산정), 제1118조(준용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1억 6,000만 원 전부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한편 피고의 기여분 공제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3. 해설
가.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기여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제1008조의2).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 부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제1008조의2 제4항).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기여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다른 재판절차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는 없다.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기여분 청구를 하였으나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됨으로써 기여분이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3명은 각 2천만원씩의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1억 6000천만원×1/4×1/2).
그러나 이 사건처럼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서 결국 기여분청구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까지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 분명히 상속재산의 형성이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등의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규정으로 인해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기여가 있는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즉 대법원 판례 중에 일생의 반려자였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그것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이 판례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해본다면, 설사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기여분이 결정되지 못했더라도 사실상 기여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증여재산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실질적 공평을 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나.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여상속인이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그렇다면 만약에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피고의 기여분이 결정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자신의 기여분 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다(제1113조 제1항). 공제되는 것은 채무에 한정되어 있을 뿐 기여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이 기여분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 유류분의 기초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분을 고려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게 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이 기여분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 규정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법 제1008조의2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기여분 공제 이전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피고의 기여분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은 이러한 해석에 기초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제1115조 제1항). 따라서 기여분이 인정됨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청구권자는 기여자에 대해 기여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 및 유증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훈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학박사 > 학력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3. 법학박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Master of Laws)
5.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6기 수료
경력
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친족상속법, 신탁법 담당
4.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신탁법 담당
5.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6.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7.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8.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9. 한국성년후견학회 이사
10. 상속신탁연구회 부회장
11.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변호사
1. 사실관계
망인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다. 망인은 그 중 한 자녀인 피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전에 피고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그 결과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은 남아있지 않았다. 피고는 자기가 망인을 모시고 살았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부적법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전제로 한 기여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여 청구가 모두 각하되었다. 원고들은 망인의 전 재산을 모두 피고가 생전에 증여받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결정해줄 것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자신의 기여분 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제1112조(유류분), 제1113조 제1항(유류분의 산정), 제1118조(준용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1억 6,000만 원 전부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한편 피고의 기여분 공제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3. 해설
가.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기여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제1008조의2).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 부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제1008조의2 제4항).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기여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다른 재판절차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는 없다.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기여분 청구를 하였으나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됨으로써 기여분이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3명은 각 2천만원씩의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1억 6000천만원×1/4×1/2).
그러나 이 사건처럼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서 결국 기여분청구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까지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 분명히 상속재산의 형성이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등의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규정으로 인해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기여가 있는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즉 대법원 판례 중에 일생의 반려자였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그것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이 판례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해본다면, 설사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기여분이 결정되지 못했더라도 사실상 기여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증여재산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실질적 공평을 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나.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여상속인이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그렇다면 만약에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피고의 기여분이 결정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자신의 기여분 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다(제1113조 제1항). 공제되는 것은 채무에 한정되어 있을 뿐 기여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이 기여분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 유류분의 기초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분을 고려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게 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이 기여분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 규정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법 제1008조의2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기여분 공제 이전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피고의 기여분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은 이러한 해석에 기초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제1115조 제1항). 따라서 기여분이 인정됨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청구권자는 기여자에 대해 기여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 및 유증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훈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학박사 > 학력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3. 법학박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Master of Laws)
5.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6기 수료
경력
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친족상속법, 신탁법 담당
4.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신탁법 담당
5.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6.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7.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8.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9. 한국성년후견학회 이사
10. 상속신탁연구회 부회장
11.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