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세 회사 및 대표이사에게 내린 징계 결정을 17일 최종 확정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법인은 교보생명이 ‘영업 1개월 일부정지’를, 삼성·한화생명은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19일부터 한 달간 재해사망보장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