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법인은 교보생명이 ‘영업 1개월 일부정지’를, 삼성·한화생명은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19일부터 한 달간 재해사망보장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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