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비선진료 연루자 김영재 부부 등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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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8일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채윤 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