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대우조선해양 비리' 무죄…별도 혐의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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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 관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대우조선해양에 투자를 종용,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과 무관한 별도의 비리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의 실형,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남 전 사장에게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1심을 진행 중에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대우조선해양에 투자를 종용,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과 무관한 별도의 비리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의 실형,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남 전 사장에게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1심을 진행 중에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