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文 대통령 "약자보호 소수의견 많이낸 적임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김이수 지명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면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만료 퇴임으로 공석이었던 헌재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소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이유를 덧붙였다.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자는 탄핵 국면에서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임기만료 퇴임하면서 뒤이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김이수 내정자가 헌법재판소장 지명되면서 앞서 소수의견을 낸 사실이 재조명 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은 되나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8명의 재판관 중 2명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 2명의 재판관 중 한명은 바로 김이수 재판관이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탄핵 사유로 봐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였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오전 10시경에는 청와대 상황실로 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재난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관저에 머물며 원론적인 지시만 내렸다"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이 고의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평가 내리기는 어려운 만큼 파면 사유에 해당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내정자는 지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정당 해산 판대 의견을 낸 인물이다. 김 내정자는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 조항에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 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전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에 임관했다. 이후 대전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친 뒤 청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김이수 지명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면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만료 퇴임으로 공석이었던 헌재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소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이유를 덧붙였다.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자는 탄핵 국면에서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임기만료 퇴임하면서 뒤이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김이수 내정자가 헌법재판소장 지명되면서 앞서 소수의견을 낸 사실이 재조명 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은 되나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8명의 재판관 중 2명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 2명의 재판관 중 한명은 바로 김이수 재판관이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탄핵 사유로 봐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였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오전 10시경에는 청와대 상황실로 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재난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관저에 머물며 원론적인 지시만 내렸다"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이 고의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평가 내리기는 어려운 만큼 파면 사유에 해당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내정자는 지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정당 해산 판대 의견을 낸 인물이다. 김 내정자는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 조항에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 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전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에 임관했다. 이후 대전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친 뒤 청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