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에 미운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국토위에서 쫓겨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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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민순 회고록' 등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10.21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2016-10-21 11:28:04/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당에서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상임위원회 교체신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해 저를 강제적으로 타 상임위원회로 보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아울러 ‘묻지마 사·보임’까지 당한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소신껏 양심에 따라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임기 2년인 국회의원의 소속 상임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보임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한국당은 사·보임 제도를 이용해 김 의원의 상임위를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20년 넘게 주택·부동산 전문가로 일해 온 전문성을 인정받아 20대 총선에서 한국당 비례대표 17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그의 바람대로 상임위도 국토위에 배정됐다. 하지만 올해 초 한국당 분당 사태 때 바른정당의 편에 섰다.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버리거나 강제로 출당되지 않는 이상 자발적으로 당적을 옮길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자신의 출당을 요구하며 한국당 지도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출당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회법 제40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임기를 분명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당이 저를 국토위에서 강제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제게 보장한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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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당에서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상임위원회 교체신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해 저를 강제적으로 타 상임위원회로 보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아울러 ‘묻지마 사·보임’까지 당한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소신껏 양심에 따라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임기 2년인 국회의원의 소속 상임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보임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한국당은 사·보임 제도를 이용해 김 의원의 상임위를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20년 넘게 주택·부동산 전문가로 일해 온 전문성을 인정받아 20대 총선에서 한국당 비례대표 17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그의 바람대로 상임위도 국토위에 배정됐다. 하지만 올해 초 한국당 분당 사태 때 바른정당의 편에 섰다.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버리거나 강제로 출당되지 않는 이상 자발적으로 당적을 옮길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자신의 출당을 요구하며 한국당 지도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출당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회법 제40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임기를 분명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당이 저를 국토위에서 강제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제게 보장한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