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 부당납품단가 경험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4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를 조사한 결과 14.3%의 기업이 이처럼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4.9%는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뒤 합의를 강요했다”고 답했다. 지속적인 거래관계 보장을 전제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3.3%나 됐다. 협력업체들은 부당 납품단가를 강요받은 이유로 ‘거래처의 가격경쟁에 따른 원가 인하 전가’(58.1%)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불황’(14.0%), ‘업계관행’(11.6%),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원가 인하’(9.3%) 등을 꼽았다.
특히 부당한 납품단가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의 62.8%는 이를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한다고 답했다. 납품을 거부한다는 업체는 4.7%에 불과했다. 불공정거래 경험과는 무관하게 응답기업의 25%는 “대기업과 자유롭게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거래처의 우월적 태도’(33.3%), ‘납품단가 인상 가능성 희박’(29.3%), ‘거래단절이나 물량감소와 같은 보복’(20%) 등이 꼽혔다. 매출별로는 ‘1억~5억원 미만’(33.3%)의 소기업이, 업종별로는 ‘조선’(19.3%)이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