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재료가 중소기업청의 수·위탁 불공정거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아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중기청은 21일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 등 4개 기업이 불공정거래 개선요구에 불응해 징계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들 기업에 벌점 2.5점을 부과하고 교육명령 조치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