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레미콘차량이나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도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해 건설장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는 현재 공사장에서 운행 중인 중장비를 6년 이내 장비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전세버스 등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해 관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크게 낮춘다는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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