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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영업정지 돼도 7일내 예금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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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영업정지가 돼도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해 총 17개 국내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와 ‘예금자 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가동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예보는 이 정보를 활용해 현재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예금보험금 지급 기간을 7영업일 이내로 줄일 예정이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저축은행들을 상대로 관련 정보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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