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에 '최저임금' 아닌 '농촌일당'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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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촌일당 적용 첫 판결
"총 1억6087만원 지급하라"
최저임금보다 2배 가량 많아
"총 1억6087만원 지급하라"
최저임금보다 2배 가량 많아
2014년 발생한 일명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을 기준으로 10여년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간 법원이 시간당 수천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염전노예들의 노동 가치를 계산해 와 이번 판결이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염전노예 피해자 김모씨가 염전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염전주는 1억6087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임금은 염전에서 염전주에게 노무를 제공해 온 점에 비춰 농촌 일용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2월 염전노예 피해자 8명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1500만~9000만원의 배상액을 산정한 앞선 판례와 다른 판단이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 일용노임은 올 1분기 기준 하루 10만7415원으로, 월급으로 치면 268만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받을 때인 월 135만여원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지적장애인인 김씨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전남 완도의 한 염전에서 노예생활을 했다. 구속 기소된 염전주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염전노예 피해자 김모씨가 염전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염전주는 1억6087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임금은 염전에서 염전주에게 노무를 제공해 온 점에 비춰 농촌 일용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2월 염전노예 피해자 8명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1500만~9000만원의 배상액을 산정한 앞선 판례와 다른 판단이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 일용노임은 올 1분기 기준 하루 10만7415원으로, 월급으로 치면 268만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받을 때인 월 135만여원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지적장애인인 김씨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전남 완도의 한 염전에서 노예생활을 했다. 구속 기소된 염전주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