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변리사·행정사 '영역 싸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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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넘보지마" "상표출원 업무는 우리 영역"
로스쿨 시대…변호사 쏟아져
업무영역 '월경 다툼' 확산
새 정부도 대책없어 '악화일로'
http://wcms.hankyung.com/apps.news/news.view?aid=2017052610671&mediaid=AA&startdate=20170527&pagenum=27#
상표출원·소송대리권 등 변호사-변리사 '신경전' 치열
행정사·공인중개사와도 갈등
로스쿨 시대…변호사 쏟아져
업무영역 '월경 다툼' 확산
새 정부도 대책없어 '악화일로'
http://wcms.hankyung.com/apps.news/news.view?aid=2017052610671&mediaid=AA&startdate=20170527&pagenum=27#
상표출원·소송대리권 등 변호사-변리사 '신경전' 치열
행정사·공인중개사와도 갈등
변호사와 변리사, 행정사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 간 업무 영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고유 업무 영역이 침범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커질 때마다 법정 소송도 마다하지 않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관련법이 모호한 데 따른 오래된 다툼이지만, 로스쿨 시대를 맞아 변호사가 쏟아지는 점이 충돌을 더 확산시키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도 특별한 공약이나 대책이 없어 갈등은 악화일로로 치달을 전망이다.
◆변호사와 변리사 갈등 커져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 간 다툼이 가장 두드러진다. 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로펌) 명의로 낸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한 특허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특허청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이 있어도 로펌 명의로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며 관련 업무를 거부해 왔다. 변리사법상 로펌에 해당 권리가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변호사의 상표 출원 대리 업무는 변리사법이 아니라 변호사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특허청 판단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상표등록출원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 전반을 로펌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바로 항소했다. 대한변리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법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다루는 변리사법으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소송대리권을 두고도 변호사와 변리사업계는 다투고 있다. 변리사법에는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는 소송 범위가 ‘특허법원의 심결 취소’ 등으로 한정됐다. 특허 침해 등 관련 일반 민·형사 소송은 변호사만 소송대리권을 갖고 있다.
양측의 대립은 점점 달아올라 정치권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변협은 지난달 28일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와도 영역 싸움
변호사와 행정사 간 영역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와 등록 관련 문서를 대신 작성·제출하는 공인 자격사다. 해당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는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가 행정사도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변호사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변협은 “전관예우로 관료 출신을 배 불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인행정사협회는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국민은 행정심판을 누구에게 맡길지 선택권이 있다”고 맞섰다.
변호사업계의 업무 영역 확대도 전문직 간 다툼을 키우고 있다. 공승배 변호사가 설립하고 ‘공인중개 로펌’으로 알려진 트러스트부동산이 2015년 12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 업무를 시작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작년 7월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자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
변호사는 그 밖에 세무사(조세 소송), 공인노무사(노동 행정 소송), 법무사(소액 민사 소송) 등과도 경쟁 중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유사 직역 간 갈등은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변호사가 급증했지만 법률시장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 탓이 크다”며 “새 정부에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 간 다툼이 가장 두드러진다. 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로펌) 명의로 낸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한 특허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특허청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이 있어도 로펌 명의로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며 관련 업무를 거부해 왔다. 변리사법상 로펌에 해당 권리가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변호사의 상표 출원 대리 업무는 변리사법이 아니라 변호사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특허청 판단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상표등록출원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 전반을 로펌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바로 항소했다. 대한변리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법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다루는 변리사법으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소송대리권을 두고도 변호사와 변리사업계는 다투고 있다. 변리사법에는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는 소송 범위가 ‘특허법원의 심결 취소’ 등으로 한정됐다. 특허 침해 등 관련 일반 민·형사 소송은 변호사만 소송대리권을 갖고 있다.
양측의 대립은 점점 달아올라 정치권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변협은 지난달 28일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와도 영역 싸움
변호사와 행정사 간 영역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와 등록 관련 문서를 대신 작성·제출하는 공인 자격사다. 해당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는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가 행정사도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변호사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변협은 “전관예우로 관료 출신을 배 불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인행정사협회는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국민은 행정심판을 누구에게 맡길지 선택권이 있다”고 맞섰다.
변호사업계의 업무 영역 확대도 전문직 간 다툼을 키우고 있다. 공승배 변호사가 설립하고 ‘공인중개 로펌’으로 알려진 트러스트부동산이 2015년 12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 업무를 시작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작년 7월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자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
변호사는 그 밖에 세무사(조세 소송), 공인노무사(노동 행정 소송), 법무사(소액 민사 소송) 등과도 경쟁 중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유사 직역 간 갈등은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변호사가 급증했지만 법률시장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 탓이 크다”며 “새 정부에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